강남구, 새학기 맞아 초등학교 33곳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
건빵총대장님
5
3344
0
0
2024.02.25 13:22
(서울 강남구(구청장 조성명)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다음 달 4∼15일 관내 초등학교 33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·정차 차량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.
구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기간 내 등교 시간(오전 8∼9시)과 하교 시간(오후 1∼4시)에 단속을 벌인다.
오전 2개 조, 오후 3개 조의 단속반을 편성·운영하고, 강남·수서 경찰서와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.
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폐쇄회로(CC)TV 144대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한다.
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이 주·정차하고 5분 내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. 과태료는 승용차는 12만원, 승합차는 13만원이다.
글쎄.......어린이 보호 명목으로..민식이 법...으로...고통 받게 하고.........주차 공간 없는...나라에 땅에서.....도로에 점유 를 누구에 입장에서 봐야 하는지......어린이 보호 구역 30키로 구간은...
언제 찍 힐지 모르는...불안한...상황이고???



블링
lOlXlOl